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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공중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변화 고려해 수립'...법안 발의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중장기 변화를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5~20년 기간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구분해 수립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했다"며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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