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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제2·3 직원 사망 방지 대책 내놔....'마음 건강·지원 프로그램' 풀가동


"객관·체계적 방식의 진단이 우선 전제돼야"....오는 11월25일 원주 제2사옥 준공 예정
올해 말 서울사무소 직원 900명, 제2사옥에 입주 완료 할듯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가져

▲현재 건립중인 심평원 원주 제2사옥 공사 현장 모습.

심평원이 최근 여직원의 사망과 관련 재발방지 사후대책을 내놨다.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상초유의 일이며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3가지 사후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 여지가 있다면 고쳐나가고 '마음 건강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원주이전에 따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 여건 개선 노력에 대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며 그래서 직원 전체 직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만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요인에 근거하는 것인지,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며 "체계적인 접근을 가급적 신속하게 대처해서 직원들이 수용할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의 진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행보를 밝혔다.

만일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진행할 것이며 다만 우선 진단이 전제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올 서울사무소 원주 완전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정주 과정에서의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만, 원주 이전 직원의 어려움은 각자의 몫에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지원은 심평원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이 협력하고, 원주시를 비롯한 관련부서들과 협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원주 제2사옥, 오는 11월25일 준공 예정...4단계로 이전 추진"
김 이사는 서울사무소 원주 완전 이전에 대해 오는 11월 25일 제2사옥 준공을 앞두고 총 4단계로 추진할 방침을 내비쳤다.

▲지난 9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김선민 기획이사가 제2 직원 사망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1단계로는 2사옥 사무환경조성 및 공간배치 등 기초 계획수립 단계로 상반기중에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골조공사와 동시에 인테리어 등 시공후 3단계 이전 및 실시 단계, 4단계 서울사무소 등 원상복구 및 후속조치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원주 제2사옥은 전체 9층 건물로 현재 6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커튼월공사 및 마감공사를 5월부터 병행 시행해 오는 11월말 준공 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사옥 공정계획을 주단위로 수립했으며 철저한 업무분장 등에 의한 세부 추진계획표에 따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공사의 안전 및 공기 준수를 위해 조달청, 감리단, 시공사 등과 전체 공정회의(매주 수요일) 진행을 통해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 1사옥은 수용 인원을 1145명 규모로 설계·건립했으나, 현재 약 655명이 더 많은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제 2사옥은 1294명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나, 서울사무소 등 이전인력이 약 900명이며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당분간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심평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법규송무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은 총 48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 31건, 2019년 17건이고, 이 중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42건이다.

김 이사는 "지난 해 말씀 드렸듯이, 소송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하나의 소송이 향후 업무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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