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환인제약 '페리돌정1.5mg'등 할로페리돌 10품목, 정신분열증-조증-투렛증후군 용법 새로 추가 

환인제약의 '페리돌정1.5mg'등 할로페리돌 제제가 성인 및 14세 이상 소아에서 있어 정신분열증, 조증, 정신병적 장애의 증상, 투렛증후군에 사용되게 용법 용령이 새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할로페리돌' 성분제제의 품목 허가 및 신고 갱신 신청 자료의 안전·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주문했다.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에 따르면 성인 및 14세 이상 소아의 경우 정신분열증, 조증, 정신병적 장애의 증상, 투렛증후군(Gilles de la Tourette's syndrome)에 사용되며 치료 반응에 도달할 경우, 최소 유효 유지량으로 점차 줄여 용량을 조절한다.

또 고령자 및 쇠약 환자는 할로페리돌로서 초회량 1일 1~6mg을 2~3회 분할 경구투여 하며 구토시 할로페리돌로서 1회 2~3mg을 1일 2회 분할 경구 투여한다.

딸꾹질할 경우 할로페리돌로서 1회 4.5mg을 1일 3회 분할 경구투여하며, 치료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다는 새 용법 용량이 추가됐다.

해당제품은 ▶환인제약(주) '페리돌정1.5mg', '페리돌정3mg', '페리돌정5mg', '페리돌정10mg', '페리돌정20mg' ▶명인제약(주) '명인할로페리돌정1.5mg', '명인할로페리돌정3mg'
'명인할로페리돌정5mg', '명인할로페리돌정10mg', 명인할로페리돌정20mg 등 10품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