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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송파구 일대 약국 조사는 공권력의 횡포"

서울시약이 송파구 일대 약국을 조사한 경찰서와 보건소에 대해 공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서울시약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일 송파구 14개 약국에서 발생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약국 조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약사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도 무시당한 채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만큼 중범죄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약사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된 채 백주 대낮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사법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은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약사의 인권을 유린한 이번 경찰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이번 경찰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과 약사회에 공개 사과하고 영장 제시 없이 불법으로 압수해간 약국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강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즉각 반환할 것과 이같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 약속을 주장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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