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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 실시

대약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을 실시한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업계 현장을 방문했다.

회의에서는 2019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에 관한 건 및 자율규제규약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4월말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기존 심평원 시스템이 아닌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한바, 회원 편의를 위해 보다 간소화되고 편리한 시스템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신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받는다.

이어서 2019년도 출입기자단 워크숍 실시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19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추진 및 강원도 산불재난지역 봉사약국 운영 현황 관련 보고가 있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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