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2일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현지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곳, 병원 2곳, 요양병원 16곳, 한방병원 2곳, 의원 12곳, 한의원 2곳,치과의원 4곳, 약국 6곳 등 총 45곳이 해당된다.
조사는 입내원 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현지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 의료급여 대상은 병원 4곳, 요양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3곳, 약국 2곳 등 총 14곳에 달한다.
조사는 미근무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 중점 들여다 볼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건강보험와 의료급여 동일하게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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