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별규에 따른 제조방법 및 원액 분량 변경사항 미보고 혐의
제조원 변경사항 미보고한 알보젠코리아의 '비그만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이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이 비만치료제 '비그만정(방풍통성건조엑스)의 주성분 별규에 따른 제조방법 및 원액 분량 변경사항 미신고 주성분 제조원 변경사항을 미신고해 약사법 제31조 제9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4월15일부터 10월29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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