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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활명수' 등 현호색함유 13품목,,임부-임신 가능 여성 복용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식약처와 약심위는 건위소화제 동화약품(주) '활명수' 등 현호색함유제제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현호색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정보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이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사유 및 근거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주문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안에 따르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현호색함유제제를 복용할 경우 사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을 주문하는 변경안을 신설했다.

해당품목은 삼성제약(주) '까스명수에프액', 동화약품(주) '활명수', '활명수골드액', '까스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디액', '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에스액', '미인활명수액', 경진제약사 '소푸리진액', 보령제약(주)'라모루큐정', 광동제약(주) '광동까스원액', 동아제약(주) '베나치오액', '베나치오엘액' 등 6개사 13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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