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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타결 다케다제약 '알룬브릭정30·90·180mg' 급여기준 공고



복지부, 19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서 타결된 한국다케다제약의 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의 급여기준이 공고됐다.

상한금액은 알룬브릭정30mg 2만9709원, 알룬브릭정90mg 6만9322원, 알룬브릭정180mg 10만3984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한국다케다제약의 알룬브릭정 급여기준을 공고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룬브릭정 투여대상은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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