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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품질 부적합 광동제약 '아루센주'품목에 과징금 1억575만원 부과 


당초 제조업무정지 7개월15일의 행정처분에 갈음

식약처는 최근 안전.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광동제약 '아루센주'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7개월15일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57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자사의 '아루센주(제조번호(사용기한):18010A(2020.05.08)' 품목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 해당 제품을 회수허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9조 제1항, 제62조 위반 협의다.

앞서 아루센주는 주사제의 불용성 미립자시험과 불용성이물시험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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