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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건강보험법 개정안 논란...'신뢰이익이냐'-'환자 약제 선택권이냐' 논쟁 뜨거워  

▲이날 강한철 변호사가 발표한 소급입법 관련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신뢰이익보호(구법)과 반성적 고려(신법)냐 논란 비교형량.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투아웃제(2014년7월,구법) 폐지 및 약가인하제 부활에 이어 올 4월19일 소급적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신법)을 두고 강력한 급여정지 등으로 '신뢰이익 보호냐', '환자의 약제 선택권이 우선이 되야 하느냐'를 놓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간 열띤 논쟁이 전개됐다.

현재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 신법의 취지인 환자의 선책권, 건강권, 재산권 보호란 긍정적 측면과 달리 구법의 취지인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 퇴출'에 대한 신뢰익보호에 이해충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 HIT뉴스와 약사공론 공동주최 열린 '제4회 헬스케어 정책 포럼'에서 먼저 토론에 나선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급여정지에 대한 반대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제하고 "문제가 됐던 글리벡 이외 다른 제네릭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제네릭이 제재 대상이 됐을때 글리벡을 복용해야 한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문제가 아니었다. 글리벡 복용이 어려울 시기에 인도의 제네릭을 사용해려 했던 경험도 있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글리벡 급여 정지에 반대했던 이유는 의사의 선택에 의해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됐으며 몸속에서 혈중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이에 적응된 환자가 급여 정지로 인해 약제가 바뀌면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는 근거를 통해 환자 입장에서는 찬성할수 없었다"며 "이런 급여 정지는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글리벡외 몇 종의 약제에 대해서 임상 자문을 구해 환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약제외 나머지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최 대표는 "현재 필수약, 희귀약, 퇴방약까지 개별 제약사가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일부 제약사에 대한 제재 즉 급여정지를 통해 퇴출이 된다면 대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일각에서는 문제가 될때 마다 약제의 급여 정지 여부를 평가를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굉장히 번거러워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급여정지만이 해법이 아님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목적은 재발방지다. 이전의 쌍벌죄와 급여 퇴출까지 제재는 강화돼 왔지만 완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전국민들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조차 없었다. 속시원함이라도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다만 "다른 법률상의 제척기간, 소멸시효 등을 행위 당시 적용할지, 신법을 적용할지 논란이 있는데 행정제재나 처분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 제기한 사안이다.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해서 면제 해 주는 것은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후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가벼워지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환자단체의 본연의 입장도 밝혔다.

최 대표는 "궁극적으로 행정 제재 등을 통해 해당 제약사의 참회와 반성을 이끌어 내면 좋은데 기대하지도 않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여러 재판도 연기되고 있고 빠져나갈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다"며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소멸시효의 부작용도 염려했·다.

반면 건약 이동근 정책팀장은 "유통질서의 문란, 제약사의 경쟁시스템을 왜곡하는 행위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권을 획득하기 이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꼭 필요하다"며 "그간의 여러 처벌에도 불구, 불법 리베이트가 개선이 안돼 2014년에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작됐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을 보여 줬었다"면서 2014년 7월 급여정지·퇴출이란 골자의 구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강조헸다.

이 팀장은 "이런 처벌에도 불구 제약사들은 지속·반복적으로 '무리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처분 취소 소송에 이은 집행 정지가 걸리면서 환자들뿐아니라 병원과 약국마저 혼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전세계적인 제네릭 시스템임에도 불구 이를 부정한 주장으로 보고 있고 불합리한 주장임에도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짧은 시간내에 강력한 처벌제도(급여정지, 퇴출:구법)가 무력화되지 않았나 한다. 이를 '반성적 고려(신법)'라고 이해하기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2014년 투아웃제의 약효는 불법 리베이트 총 금액이 대폭 줄었다는 복지부의 관계자의 전언이 방증한다. 이런 순기능에도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처분 당시 처벌 의료진을 대변한 제3 의사단체가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면서 법 개정 논란이 인다.

이 팀장은 동아ST처분 논란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에 과징금이 부과된 약제를 살펴보면 혈압약, 세파계 항생제, 뇌전증약으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포함돼 있다"며 "기존의 투아웃제에 비하면 매우 약한 처벌임에도 불과하고 제약사가 무리한 소송전에 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제약시장에서 정상화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 팀장은 급여정지 지도평가와 관련 "엄벌 효과를 내기 위해 시행 전후 염두에 둔 것으로 적용되는게 맞다"며 "의사들의 제네릭의 신뢰도가 낮다는 서술도 있는데 오리지날과 제네릭간 가격차가 없다. 그런데 처방 비중은 해외수준과 비슷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동근 건약 정책팀장

이 팀장은 "2015년 IMF기준으로 처방건수는 제네릭 54%, 처방액 31%, OECD 27개 국가 중 2015년 52%, 25% 비하면 적지않다. 신뢰도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 아니면 낮은 신뢰도에 불구 이런 신호도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팀장은 소급 적용에 대해 "2014년 처벌 조항(구법)이 강화 이전 제약사의 주장 논리는 당시 (신법)반성적 고려에 의한 강화된 처분임에도 불구, 왜 정확한 논리를 적용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으며 2014년 강화 직전 적발된 제약사는 11곳으로 10곳이 현재 소송전에 돌입했다"며 "아직까지 약가인하에 대해 집행정지 상태다. 처벌이 무력화돼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 팀장은 신뢰이익(구법)에 대해 "'고소해야' 국민 신뢰에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2015년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관행적인 뇌물에 그만큼 민감해 하는 상황이 됐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던 제약사들의 노력에 대한 신뢰이익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정지 결과 지속성과 관련 "동아ST처벌을 비춰볼때 급여정지 의약품들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며 "리베이트 판결문에 따라 뇌물이며 치료 적합성이나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수 있다.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불법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비와 투자의 재원 확보 차원이라면 연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처분에 있어 과연 행정처분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 특정 제약 영업 라인에서 발생과 특정 병원과 의사가 수수했을때 그 처벌 결과가 환자에게 영향을 준다면 과연 리베이트의 행정처분이 잘 작동되고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기존 법과 행정처분 등은 대안적으로 현행 제도로 다다른 것"이라며 "실질 불법리베이트라고 한다면 과연 처벌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겠느냐, 극단적으로는 '해당 제약사를 문닫게 하라'는 주장과 '다 먹고살려는 것인데 일부만 환수하라'는 처분의 스펙스럼내의 논의 주제인 것 같다. 또 과연 당사자인 의사와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 사회적으로 개선됐느냐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기존 돈을 주고 하는 영업방식은 문제가 있다. 마진을 특정의사에게 회수하게끔 해 준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블법 리베이트를 막아내는데 약가인하가 개선의 방법론이 아닐까 한다"고 신법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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