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마진없는 공공재 '전문약', 이중고 약국 골머리...카드수수료 등 현안도   

'

▲김대업 약사회장

마진없어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한 김대업 약사회장은 "약 주문시 품목과 양을 정할수 없는데다 재고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약가인하에 따른 부담 또한 안고 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마포 가든호텔서 겅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역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약국 현장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약국의 약제비 중 전문약은 일체 마진이 없다. 공공재에 대해 책임을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책임이 과도하게 약국에만 치우쳐있다"며 대표적으로는 재고약 문제라 꼽힌다고 말했다.

또 "약사는 약을 주문할때 품목과 양을 정할수 없다. 재고약 소진할 방법도 없다. 명백한 공공재 성격의 전문약 재고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전문약 약가 인하될때 인하분으로 공단을 재정절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약국은 인하분만큼 현장서 떠 안아야 한다"며 "이제 고려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약국 관련 유형과 달리 신상대가치라는 행위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약국의 1년 경영이 수가협상에 너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디.

그는 "2012년 전체 유형별 행위료 중에 약국비율이 9%서 6년새 7.2%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앞서 1차 의료 분배 주문을 언급했는데, 행위료 부분을 보면 병원쪽 55%, 의원 쪽 25%, 약국 7%가 통계"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수가협상에 참고해 주길 바랐다.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자료에서 차등수가제에서 의원 쪽은 없어졌다. 650억원에 가깝던 삭감 조정되던 금액이 없어졌지만 약국은 유지하고 있다. 유지 이유는 보건의료제도 전반에서 약국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라며 "연간 167억 가까운 금액, 조정이후 3년이면 500억 가까운 금액을 조정받고 있다.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라는데 흑자가 될때는 공공성 강화 등 여러 밴딩의 규모가 영향을 받고 적자가 되면 걱정이 너무 크다. 규모가 줄어들까 싶어서"라면서 그래서 적자나 흑자나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공단이 잘 고려해 줄것을 기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