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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협, 산안법상 단위학교 별도 지휘·감독자 지정 강력 촉구


3일 '영양교사·학교영양사' 지정 반대 입장 표명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시도교육청 사업장내 개별 단위학교 전체 지휘ㆍ감독자로 영양교사·학교영영사가 아닌 별도 인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로 지정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영사협회는“사업장의 단위가 시·도교육청이면, 사업장내 부서단위는 단위학교가 돼야 한다"면서 "학교급식만 분리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적용체계와도 불합치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별 단위학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별도 인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고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교장을 보좌해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부서단위인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사업주가 시·도교육감이므로 산안법 제1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장이나 학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력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학교급식법 제2조와 제15조에 의거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며,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교장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뿐 직접적인 지휘·감독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취지다.

현재 입법예고가 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산안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도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학교 내 현업근로자 모두가 산안법 전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협회는“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업무 부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다”며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의견을 피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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