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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자회사 (주)광동지엘에스-(주)애플에셋 소규모 합병 공고 

광동제약은 지난 3월15일 자회사인 (주)광동지엘에스 및 (주)애플에셋과 각각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광동제약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거 4월1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주)광동지엘에스 및 (주)애플에셋을 소규모합병해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키로 결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합병비율은 광동제약(주):(주)광동지엘에스=1.0:0.0, 광동제약(주):(주)애플에셋=1.0:0.0이며 합병기일은 5월21일이다.

광동재약은 이에 상법 527조 5의 규정에 따라 이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5월20일까지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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