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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젤잔즈정5mg', 중등·중증 궤양성 대장염-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급여 적용



길리어드 베믈리디, B형간염 초 치료중 간암전이에 지속투여 급여 인정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발령

이달부터 한국화이자제약의 궤양성 대장염약 '젤잔즈정5mg(토파시티닙)'이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과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에 급여 적용됐다.

또 길리어드의 새로운 경구용 만성 B형간염약 베믈리디(테노포비어 알라페나바이드,TAF)는 B형간염 초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정해 지속투여에 급여 인정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에 한정해 허가를 득한 젤잔즈정10mg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과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급여가 인정됐다.

투여대상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나 6-메르캅토프린(항악성종양제) 또는 아자치오프린(항염증약)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다.

이어 베믈리디의 경우 초치료 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해 테노포비어(TAF)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하거나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투여해도 급여 인정한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간이식 전에 엔테카비르(바라쿠루드정) 1mg, 아데포비르(헵세라정) 또는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비리어드)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종씩이다.

다만 초치료시 대상환자 조건을 충족해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바이드(베믈리디)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이식을 받게 된 경우에 한해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바이드' 경구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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