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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혈액검사 시행-포터블엑스레이 사용 선언 한의계, 의료계와 또 충돌 불가피


혈액검사 설명회 등 5~6월 총 22회 거친후 7월부터 혈액검사 본격 시행
엑스레이 사용, 혈액검사 시행이후 한두 달 이후 시행
의협
"첨예하게 의료계와 부딪힐수 밖에 없을 것"향후 고발조치 내비쳐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

▲이날 한의사협회가 중구 프레스센터서 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

오는 7월 혈액검사 본격 시행에 이어 포터블엑스레이 사용을 전격 선언한 한의계가 근거마련과 선도사용 운동을 명분 삼겠다며 벼루고 있어 이를 극구 반대한 의료계와 또 다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서 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최 회장이 발표한 내용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출범과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를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급여화를 요구하고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한다는 사실을 일상적 현실로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 중이며, 빠르면 상반기부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사용운동을 펼쳐 첩약투약 시 혈액검사는 당연한 의료행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그는 또 "지난 4월 건강보험이 개시된 추나요법의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진단해 내야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 여야 동시 입법발의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방의 방해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올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의사단체의 고발여부에 대해 "이런 일로 의사협회가 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고발할 사안이 아니다. 혈액 검사는 이미 복지부에서 누차 걸쳐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기왕에 첩약이 건강보험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국민들을 위해 혈액검사는 필수적"이라며 "특히 안전.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의사협회이기에 우리 스스로 안전 유효성을 극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의협의 주장에도 부합한다"고 명분을 제시했다.

또 "고발 가능성이 높은 쪽이 포터블엑스레이로, 이 기기는 '쓸수없다'고 정해진 바도 없고 '쓸수 있다'고 정해진 바가 잆다. 그래서 의협이 고발한다면 혈액감사로는 고발 하지 않을 것이다. 포털블엑스레이로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포터블엑스레이는 선도사용 운동을 언급한 것이다. 이 운동은 고발을 감수할 의지를 가진 원장만 모여서 포터블엑스레이를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와 또 다시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는 "한의계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킬 것인지, 현행법상 이를 한의사가 사용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로펌에 의견서, 복지부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 한의사가 건강보험을 받는 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척추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려고 한다"며 "선도사용과 근거확보, 복지부를 상대로 요구 등을 통해 고발에 대비할 생각이며 고발이 되면 그때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추나요법을 시행하면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써서 생기는 위해 보다 한의사가 추나요법에 엑스레이를 써서 얻는 국민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 내갰다"고 단호함을 보였다.

한편 한의계는 오늘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 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법한의계 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5월21일 혈액검사 설명회 등 5~6월 총 22회에 걸쳐 설명회후 7월부터 총 10만건에 달하는 혈액검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엑스레이 사용은 혈액검사 시행이후 한두 달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포터블엑스레이 검사 모두 불법"이라고 밝히고 "마치 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전 복지부의 유권해석의 핵심이 한의학적 원리를 보는 기준이냐, 즉 어혈을 본다면 문제 삼을 것은 없다. 다만 문제는 자동일 경우 유노글리블린 수치, 간수치 등을 검사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혈액검사로 간수치 검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 상대로 돈 받고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이다. 첨예하게 의료계와 부딪힐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향후 고발조치를 내비쳤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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