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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근무 의료인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감면되는 법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의심기관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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