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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전국 병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안 발의

전국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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