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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