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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품위손상 천안K약사 복지부에 면허정지 요청

대약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천안의 K약사에 대해 면허정지를 요청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자신의 약국에 음란물을 게시해 물의를 일으킨 천안 K약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자신의 약국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이상행위를 보인 K약사에 대해 ‘품위손상 위반’으로 징계를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K약사는 자신의 약국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연상하게 하는 그림과 마약, 섹스 등의 선정적인 문구를 약국 외부 유리창에 부착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경찰은 K약사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을 수용해 K약사의 치료감호소 유치를 명령했다.

K약사는 현재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 강제 입원된 상태로 내달 9일까지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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