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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디엠씨케이컴퍼니 '클린아크크림'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인터넷 뉴스에 의약품 인양 배너 광고한 혐의

식약처는 (주)디엠씨케이컴퍼니의 화장품 '클린아크크림'을 인터넷 뉴스에 의약품인양 배너 광고한 혐의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디엠씨케이컴퍼니는 자사의 화장품 '클린아크크림'을 인터넷 뉴스
'여드름 피부진정, 여드름 자국~'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 기준 파목 위반 협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6월4일~9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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