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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가입 의무화...먹튀 논란 불식(?)


보험료 체납시 건강보험 혜택-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성백길 실장, 21일 당산 서울스마트워크센터서 가진 출입기자브리핑서 밝혀

▲성백길 자격부과실 선임실장

오는 7월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이로써 그간의 재외국민의 먹튀 논란을 완전히 수면아래로 가라앉힐지는 미지수다.

건보공단 성백길 자격부과실 선임실장은 지난 21일 당산 서울스마트워크센터서 가진 출입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필요한 사람만 임의 가입 방식은 재정수지 악화, 의료사각지대 발생, 증대여도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며 다만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 입국해 외국인 등록한 날로 가입하면 된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하며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2018년 월11만3050원) 미만인 경우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만일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성 실장은 "사전안내(3회), 외국인 민원센터 확대(서울1개, 경기2개) 운영하고 일시 가입에 따른 민원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접수) 등 분산할 예정이며 외국인 밀집지역 민원센터 설치로 내외국인 민원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홍보는 가입자 개별안내, 언론, 온라인, 외국인관련 주요기관(법무부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사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제도 변경내용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며 "증.대여,도용 방지를 위해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로 본인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Q&A

Q1)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7.16.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여야 한다는데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음. 6개월 경과자는 공단에서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하여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취득처리한다.다만, 본인의 실제 정보와 연계자료 차이로 인해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2)2019년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된다고 하는데, 2018년2월10일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그동안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자격은 어떻게 되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당연가입 제도 시행일(2019년7월16일) 전에는 임의가입이기에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 없다.자격취득일은 당연가입에 따라 2019년7월16일이 되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2019년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해야 한다."

Q3)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은.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다음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다. 2018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는 11만305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험료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 및 전자 수납, 지사창구(카드), 징수포털 수납 등이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월 보험료가 정상 출금되는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감액 혜택도 제공된다.※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Q4)2년 전 배우자, 자녀(만13세)와 동반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는데, 가족 개개인별로 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 체류지(거소지)”로 관리하기에 개인별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다만, 동일한 체류지에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인정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 인정받아야 한다."

서류제출 기준-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한글번역 포함

Q5)외국인‧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만일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일로부터 완납 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또한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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