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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일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일정을 안내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상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이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신청한 실무자가 해당된다.

선정기관은 6월20일(목)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기관 대상 설명회는 6월25일, 시범사업은 7월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관련 주요일정을 공고한다"며 "진행일정은 추진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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