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내달 7일부터 GSK '제픽스정'- 길리어드 '투루바다',HIV-1 칵테일 요법 급여 인정



제일제약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소아 급성 폐쇄성 후두염 흡입 요법' 허초 급여 적용
폐동맥고혈압 약제,2.3제 순차적 병용투여 급여 인정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발령

GSK의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약 '제픽스정'이 HIV-1 감염 질환에 허가초과 '칵테일 요법'시 급여 인정된다.

또 제일제약의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에프네프렌)제제도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룹)의 흡입 요법' 허초에 급여 적용된다.

또한 길리어드의 에이즈예방약 '투루바다'를 HIV-1 칵테일요법 사용시 급여 인정된다.

칵테일 요법은 에이즈 AIDS 치료방법 중 하나로,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를 포함하는 3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에 따르면 GSK의 제픽스정(라미부딘 100mg 경구제)과 길리어드 '투루바다정(테노포비어 디소프로실+엠트리스타빈)이 'HIV-1 감염'에‘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했다.

또 '투루바다정'은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 중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에 한정해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를 위해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은 허가사항 범위 초과해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룹)의 흡입 요법'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 환자' 대상 에피네프린제제의 흡입 요법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며 "약제의 허가사항이 초과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동맥고혈압 약제[레모둘린(Treprostinil diolamine, 오레니트람]경우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할 경우 병용요법이 인정된다.

이어 2제 요법(ERA계와 PDE5i계의 병용요법에 한함)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기존 사용 약제에 업트라비정(셀렉시팍 경구제)의 순차적 병용투여가 급여 인정된다.

인정 가능 2제 병용 조합은 ▶PDE5i계+ERA계 ▶Treprostinil 주사제+ERA계 ▶Treprostinil 주사제+PDE5i계 등이다.

대상 환자는 우심도자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이 확진되고 WHO 기능분류 단계 Ⅳ에 해당하면서, 아래 5가지 지표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와 환자의 상태로 인해 우심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 상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3.4(m/s)’ 등 폐동맥고혈압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대상약제=▶ERA계: 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PDE5i계: Sildenafil 경구제 ▶Prostacyclin계: 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