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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신점안현탁액',진균성 안검염·결막염에 급여 확대...폐고혈압약제 병용금지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mg',급여 인정 기준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삭제
MSD '알콕시아정30mg', 골관절염 1차 약제로 급여 인정
복지부, 3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발령한

내달 7일부터 한국알콘의 안과용제 '나타신점안현탁액(나타미신 외용제)'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디.

또 JW중외제약 류마티스 관절염약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mg(토실리주맙)'의 기존 급여 인정기준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알콘의 안과용제 '나타신점안현탁액(나타미신 외용제)'의 사용범위가 기존 식약처장이 인정한 진균성 각막염에서 진균성 안검염, 진균성 결막염 적응증까지 급여 확대된다.

JW중외제약 류마티스 관절염약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mg(토실리주맙)'의 급여 인정기준 가운데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이 삭제 조정된다.

또 투여대상인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소아 환자(2~17세)로서 5개 이상의 부종 관절과 3개 이상의, 압통 또는 운동제한 관절'이란 급여 인정 기준도 삭제된다.

평가방법 중 소아(2~17세)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활성 관절수(부종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급여를 인정한다는 기준도 삭제 조정된다.

반면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의 투여대상이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2~17세)로서 5개 이상의 부종 관절을 가지는 경우와 -1개 이상(MTX 등)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새로 추가돼 급여 인정된다.

또한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가 인정된다.

이밖에 폐동액고혈압약제 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의 폐동맥고혈압 '트라클리어정 62.5mg(Bosentan hydrate 경구제)', GSK '볼리브리스정 5mg등(암브리센탄경구제)', 바이엘코리아의 '벤타비스흡입액(일로프로스트)', 마더스제약의 '옵서미트정 10mg(마시텐탄)', 한미약품 '파텐션정 20mg등(실데나필 경구제)의 경우 폐동맥고혈압에 투여 시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을 참조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9개 지표에 의한 병용투여는 아예 삭제되며 치료 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레모둘린주 단독요법 ,뉴욕심장협 분류-5개 지표 중 1개 이상만족시 급여
반면 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의 '업트라비정200ug(셀레시팍경구제)'은 대상환자 중 ERA계 및 PDE5i계 폐동맥고혈압약제에 모두 금기된 경우 동 약제의 단독요법이 인정되며 투여소견서가 첨부돼야 한다.

병용요법 또한 대상환자 및 '일반원칙'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안트로젠의 '레모둘린 주사'의 경우 뉴욕심장협회(NYHA) 분류 단계 III, Ⅳ에 해당하는 WHO Group Ⅰ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우심도자를 통해 확진되고 WHO 기능분류 단계 Ⅳ에 해당하면서 5개 지표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단독투여를 급여 인정한다.

병용요법도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5개 지표는 -6분 보행거리(6MWD) -운동부하심폐검사 -NT-proBNP plasma levels -Imaging(echocardiography, CMR imaging) -혈류역학검사지표 등이다.

한편 한국MSD(유)의 진통 해열 소염제 '알콕시아정30mg(에토리콕시브)'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현행대로 골관절염의 투여단계 1차 약제로 급여 인정키로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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