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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디스포트주'‘반측안면경련-경성사경'허가사항 추가


'보톡스주','부근긴장이상'에 급여 적용
'아이비글로불린 에스엔주',자가면역성뇌염 환자에 급여 인정
'세프로틴',정맥 혈전증+전격성자반증 급여 기준 문구 명확화

내달 7일부터 입센코리아 '디스포트주'의 허가사항에 ‘반측안면경련, 경성사경’이 추가돼 급여 인정된다.

또 한국엘러간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톡신 A형)는 '부근긴장이상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급여 적용된다.

31일 복지부의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디스포트주의 허가사항 '첨족변형', '뇌졸중'외에 ‘반측안면경련, 경성사경’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반측안면경련, 경성사경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소 3개월(12주)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보톡스주는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해 최소 3개월(12주)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것을 인정한다.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 에스엔주'의 경우 mRS(수정랭킨척도) 3점 이상인 자가면역성뇌염 환자 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불응하는 자가면역성뇌염 환자에 급여가 인정된다.

박스터의 '세프로틴'도 항응고제를 사용해도 정맥혈전증이 재발하거나 타 항응고제 사용이 불가능한 정맥 혈전증과 전격성자반증치료를 위해 해당 약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 문구를 명확히 한다.

또한 외과적 수술, 임신 등의 추가적인 위험성이 있어 예방적 요법의 필요성이 있으나, 타 항응고제(헤파린, 와파린, New Oral Anti-Coagulant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정된 기간 해당 약제 사용이 가능토록 정맥혈전증 예방 관련해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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