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코리아(주) '로섹스크림0.75%'등 메트로니다졸 6품목에서 뇌병증, 무균성뇌수막염, 시신경병증 이상반응이 추가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31일 이같은 美FDA의 '메트로니다졸'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검토의견 및 해당 사유, 근거자료를 6월14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주문했다.
'메트로니다졸 질용겔제/크림제' 허가사항 변경안에 따르면 경구 또는 정맥 투여한 환자에서 경련발작외에 뇌병증, 무균성뇌수막염, 시신경병증 이상반응이 추가로 보고됐다.
이에 비정상적인 신경 징후가 보일 경우 치료를 중지해야 한다.
해당제품은 갈더마코리아(주) '로섹스크림0.75%', (주)텔콘알에프제약 '로사케어겔', (주)씨트리 '메니겔', (주)한국파마 '메니마겔', (주)비씨월드제약 '메로겔', (주)동구바이오제약 '트로겔' 등 6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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