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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법원 판결 대책 내놔"요양급여비 환수 규정 명시 대체법 추진"시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월 30일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관련 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과 관련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를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치협은 이날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처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의료인은 국민에게 전문직군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의료서비스를 1대1로 제공하는 직군으로, 1명의 개설자가 한 곳에서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함은 국민들에게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인의 사명"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영리화로 얼룩지지 않게 하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이러한 기본적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협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치협은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달리 해석했으며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방지한 1인 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8항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2항, 즉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의료인이 고용되어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개설절차를 거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환수 혹은 지급정지는 부당하다고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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