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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디톡스 부당광고 행위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가 메디톡스에 보톡스 제품 부당광고 행위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메디톡스가 경쟁사의 제품을 가짜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헀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2017년 1월말 신문과 TV, 인터넷 등에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등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홈페이지 광고에는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TV 등에서는 '염기서열'을 공개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열어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며 "메디톡스도 염기서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사 광고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메디톡스의 이같은 광고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쟁 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며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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