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주) 써티칸정 등 4품목의 급여 상한금액 인하 정지가 오는 28일까지 연장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써티칸정 4품목에 대해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정지 기간이 기존 5월31일까지 시한이었으나 약 한달간 연장돼 6월28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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