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의 생산 관리 의무 위반...약사법 제38조 48조 위반 혐의
식약처는 일동제약의 '일동이부프로펜아르기닌'(원료)와 '도네페딜염산염'(DMF)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일동이부프로펜아르기닌(원료)와 도네페딜염산염(DMF) 품목의 생산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 48조제9호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6월13일~9월12일까지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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