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삼진제약의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자사의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품목의 생산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 48조제9호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6월13일~9월12일까지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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