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삼진제약 '삼진베타네콜염화물'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삼진제약의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자사의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품목의 생산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 48조제9호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6월13일~9월12일까지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