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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명인제약 '명인트라조돈염산염' 등 8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명인제약의 명인트라조돈염산염 등 8품목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자사의 우울증약 '명인트라조돈염산염', 크로로피도그렐황선염,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베니디핀염산염,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 리스페리돈, 명인트리아졸람, 명인피모직 등 8품목을 생산하면서 관리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2019년6월13일~7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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