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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연제약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 4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이연제약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 4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자사의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타이코플라닌', 타크로리무스수화물, 그라니세트론염산염 등 4품목을 생산하면서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2019년6월13일~9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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