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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스에스팜(주) '에스에스벤포티아민'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 부과



'클로피도그렐황산염' 제조업무정지 3개월-'수성유당 수화물'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식약처는 의약품의 제조 및 생산 관리 의무를 위반한 에스에스팜(주)의 '에스에스벤포티아민' 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원료약 '클로피도그렐황산염'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수성유당 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원료 '에스에스벤포티아민'을 제품표준서상의 제조방법으로 정확히 제조하지 아니해 의약품 등 제조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또 '에스에스벤포티아민'와 '클로피도그렐황산염'의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수성유당수화물' 제조시 기준서를 미준수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법 제 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에스에스벤포티아민'은 2019년6월13일~10월27일, '클로피도그렐황산염'은 2019년6월13일~9월12일, '수성유당수화물'은 2019년6월13일~7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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