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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파마 '뷰티스 15미백겔' 제조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 부과


시·도의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한 혐의

식약처는 자체 폐기한 오스템파마(주)의 '뷰티스 15미백겔'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스템파마는 자사의 의약품 '뷰티스 15 미백길'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시작한후 회수된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 시.도의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해 약사법 제3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일반기준 제12호 타목, II개별기준 제28호 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6월12일~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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