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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오는 10일부터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대약이 오는 10일부터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대한약사회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관련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만큼 많은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 드린다”며,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에서 점검해야할 항목은 총 49개이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사전 선택정보에 따라 최소 11개, 최대 15개 점검항목이 제외 된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인증으로 내년부터는 점검항목이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가 2017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소속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으로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상반기에 자율점검을 종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현장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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