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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활용硏"빅데이터 만병통치약 인양 피상적 정보에 휘둘릴때 아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하는 얘기는 없다"
건보공단 "7월 서울 빅데이터 분석센터 확장 오픈할 예정"
7일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주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간담회'

▲이날 국회의원회관서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이 빅데이터의 부정적 이면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기대감을 갖고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에 긍정적 입장인 심평원과 공단과 달리 실제 임상 활용 연구 측면에서는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란 너무 피상적인 정보에 휘둘려야할 땐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서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진 입장에서 결론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이슈는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과대 평가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하고 "이 때문에 의료진들은 불안하다. 환자 입장에서는 영화처럼 내 모든 정보가 감지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때문에 데이터를 다룰줄 아는 의료진들이 필요한 상황이며 의료계를 많아 아는 통계학자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데이터를 다뤄본 의료진이나 의사는 아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를 다룬 분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뭣인가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먼 훈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며 "반복돼 학습돼야 시민단체건 의료계도 불안감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데이터 분석법이 지난 날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김 회장은 "오픈된 희라, 건보 데이터 만이라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게 아직까지는 쉽지만은 않다"며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짚어 낼 것엔 공감하지만 현재까지 데이터 분석 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 개인정보호법은 미뤄 놓고서라도 빅데이터에 관련 전문가들은 할수 있는 단계서 차근차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계 입장애서 의료정보보호 인트러덕션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며 "빅데이터가 오픈 되면 정말 좋아질 것이란 답이 안 나온 상태임에도 갑자기 결론을 짓고 있다. 환자들이 편해질 것 같고 세상이 좋아질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즉 방법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란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하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생각보다는 과대 평가 돼 있다는 부분에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의료진이든 산업계든 환자든 좀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치매학회와 빅데이터 업무협약은 의미가 남다르다. 빅데이터 분석이 가장 쉬운 것은 수치로 돼 있는 데이터다. 치매 학회서 접근하는 치매 부분은 사실 수치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유관학회 등이 빅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봤을때 초반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료진 개입이 반영돼 져야 한다. 학회 교수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분석 단계에서 처음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 면에서 좀 더 자유로울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서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그러면서 "빅데이터의 너무 피상적인 정보에 휘둘려야할 땐 아니다.의료계는 어쩔수 앖이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함에도 현 상황 흐름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치매학회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과 심평원 공단의 오픈 측면에서 다른 학회보단 에비던스를 갖춘 근거중심의 의학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도 표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가명정보 도입 및 개인정보의 범위의 명확화 등 개안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법령내 더 많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라며 확대 검토를 언급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현표 빅데이터 실장은 "보건의료 심사 기관으로서 보건의료 자원, 진료 내역, 약제, 치료재료 등 수많은 자료를 빅데이터에서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며 함께 연구조사, 상업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난 2014년 공공데이터법이 발의됐으며 상업적으로 쓰여질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제한 요소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의학회, 약학회 등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심평원과 공단에 많은 자료를 이용하고 있음애도 불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과 공단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넘겨 주지 못한 까닭이다.

이런 상황을 유저들은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이유는 단일보험이고 단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았는 상황에서 전국민의 정보를 손쉽게 볼수 있는 환경때문이다.

하지만 "연구활동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원격 가상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분석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며 "실제 데이터가 이동이 되지는 않지만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 분석하고 결과를 반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갈증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어려운 점은 개인정보법에 대한 해석이 경우에 따라 제각각이다.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방점을 둔 경우는 개인정보법을 폭넓게 해석해서 비식별하면 데이터를 줄수 있지 않느냐고 해석하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강한 경우 개인정보법 해석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되는 것아니냔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개인정보법이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이해되지고 행동해 질수 있게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언급했디.

이어 건강보험공단 김연용 빅데이터실 센터장은 "10년 전만해도 정부 연구용역이 아닌 개인연구 수준에서는 공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간 자료 제공 기반이 갖춰졌고 연구 및 분석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현재는 개인연구자도 쉽게 공단자료를 활용해 분석할수 있다. 분석센터에 와서 직접 분석을 해야 하기에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점은 보인게 사실"임을 밝혔다.

이에 "내년까지 빅데이터 분석 제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당장 7월에 서울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확장해 오픈될 예정"이라며 지금은 약간의 병목 현상이 있다. 지금 시점이 지나면 연구를 획기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단계가 설정 될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자료 활용을 통해 자료 제공의 당위성, 필요성의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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