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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건기식 표시 규정 신설...'알레르기’등 주의 문구 규정 삭제


수출 건기식-자사제조용·원료용 건기식 적용특례 규정도 삭제
식약처,8일 '건기식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 밝혀

앞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이 신설된다.

또‘알레르기’ 등 주의 문구 규정 일부와 수출 건기식 및 자사제조용·원료용 건기식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이 아예 사라진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을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 부착 건기식은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원산지:○○(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또는 '○○산(OEM)'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9조 중 “‘알레르기’, ‘무글루텐’, ‘방사선조사’"를 “‘방사선조사’”로,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성분 기준치’”를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으로 바뀐다.

“'식품위생법'제10조”를 '법 제4조 및 제5조'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5조제1호바목의 신설 규정은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건기식에 적용하며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기식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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