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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 지연 반대"

대약이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 지연에 대한 반대입장을 냈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대약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252, 2017.3.17)의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해 약학교육계와 함께 법률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약대 신설과정에서 산업·임상 약사 양성, 실무실습 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최근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정원 30명 내외의 초소형 약학대학이 적지 않게 신설된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약은 "초소형 약학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기존 약학대학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현재 약학교육이 처한 상황"이라며 "이는 약학교육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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