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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퀴즈 물질특허소 '무효'-'침해 금지 가처분' 부침 반복..."꺼진불도 다시보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 "엘리퀴스 물질특허 소송 타산지석 삼아야"

▲이날 안소영 변리사가 공개한 엘리퀴스 물질 특허소송 현황도

오는 13일 엘리퀴스정(아픽사반) 제제특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물질특허 소송의 '무효'-'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등 부침이 반복되면서 나타난 극적인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제네릭사의 대비 팁이 제시됐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약학박사)는 지난 11일 제약바이오협회서 식약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심화과정'에서 이같은 물질·제제 특허 소송의 유·불리를 판가름내는 '무효-가처분' 등 극적 판결에 대한 대비책을 시사했다.

안 변리사는 이날 그간 진행돼 온 엘리퀴스정 물질 특허의 진행상황을 전했다.

그는 "제제특허와 물질특허가 있는데 물질특허에 대해 1심에서는 '무효'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면서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며 "가처분에 걸려 꼼작없이 당하는 꼴이 돼 아무것도 못하다 특허법원에서 다시 '무효'라고 심결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진행한 경우"라고 소언급했다.

남아 있는 특허는 제제특허에 대해선 2심에서 승소헸지만 아직 특허법원에서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 변리사는 "해당 제약사는 아주약품,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인트로바이오파마, 종근당, CTC바이오가 조성물 특허에 대해 소송에 들어 왔고 무효와 권리 범위에 돌입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물질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에 들어간 경우가 아주약품, 네비팜, 유한양행, 종근당 등이며 심결에서 승소하니까 종근당은 휴온스의 후방약을 판매하고 유한양행은 인트로바이오파마로부터 제품을 양수받았다"며 "1심 '무효'서 갑자기 가처분이 들어오면서 종근당, 유한양행 등이 머뭇거린 사이 특허심판에서 되돌려 주는 바람에 원 위치로 회복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결국 타사의 특허 소송 진행을 모니터링이 중요하지만 꺼진불도 다시보자는 주장이다.

▲안소영 변리사

안 변리사는 "종근당, 유한양행이 진 소송같았지만 가처분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심결 판결에서 '무효'가 나오니 재빠르게 양도를 받거나 했지만 이 과정서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또 다시 물질 및 제제 특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침이 심한 소송"이라며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발명의 이용을 장려하는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게 특허법의 취지이다 보니 때론 특허권자에 유리하고 때론 제네릭사의 유리한 판결이 부침을 거듭하는 극적 판결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를 타산지석 삼아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수치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특허법원은 2019년 3월30일 엘리퀴스 물질특허가 무효라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네비팜, 종근당,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인트로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등은 9월 이를 근거로 후발약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BMS가 청구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에 의해 인용되면서 발매에 제동이 걸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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