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1월1일 통합치의학과 치과 진료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진료과목이 추가된다.
이에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Ⅸ.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별첨 1)확인코드 및 혈명코드(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에 추가된다.
이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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