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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11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기관 승인-갱신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사항을 공고했다.

2018년 하반기에 승인받은 기관은 2019년8월31일 승인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 공고에 따라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이며 신청기관은 진료에 필요한 유전자 패널을 직접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에서 검사 실시 빈도가 낮아 유전자패널 구성,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 승인을 받은 다른 요양기관에 해당질환 유전자패널 검사 위탁(의뢰)이 가능하며 위탁기관이 검사 위탁에 관한 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2019년6월12일~25일 18시까지며 제출자료는 ①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서 ②시설 요건 관련자료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사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유전자검사 기관 질평가 인증서’사본 ③상근인력 요건 관련자료-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④장비 관련자료- 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 또는 식약처 'NGS 임상검사실 인증'자료 ⑤유전자패널 관련자료 -질병관리본부의 신고 유전자검사항목표 자료 ⑥검사 위탁(의뢰)에 관한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검사 위․수탁 확인자료, 수탁검사기관 명칭, 요양기호, 검사위탁 항목, 검사 위탁사유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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