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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권장규격 '0.2mg/kg이하'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 권장규격 0.2㎎/㎏ 이하를 설정해 안전관리 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분제품은 화분(bee pollen)과 화분을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권장규격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기준을 설정했으며,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하며 규격(0.2㎎/㎏ 이하)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분제품에 권장섭취량(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 표시사항 변경 조치 및 섭취 주의 대국민 홍보 예정이다.

또 권장규격을 초과했으나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Q&A
Q1. 화분과 화분가공식품이란 무엇인가요?

A. 화분은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 있는 낱알 모양의 생식 세포를 말하며, 특히 꿀벌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호르몬과 꿀로 반죽되어 경단처럼 뭉쳐진 화분을 벌 화분(bee pollen)이라 합니다. 화분가공식품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가공화분과 화분함유제품으로 분류합니다.


Q2.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란 무엇인가요?

A.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키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약 6,000여종 이상의 식물에 존재하며, 주로 국화류, 콩류, 허브류에서 약 600여종의 물질이 발견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B 또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3. 벌꿀에는 오염되지 않나요?

A. 꿀벌에 의해 국화류, 콩류, 허브류 등으로부터 벌꿀에 오염 될 가능성도 있으나, 벌꿀 섭취에 의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위해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4. 권장규격이란 무엇인가요?

A. 식품위생법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에 따라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해정보‧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위해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식품등에 대해 기준‧규격 설정 전에 사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유통‧수입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수권고, 섭취량 변경, 제품정보 대국민 공개 등을 할 예정입니다.


Q5. 화분제품의 권장섭취량이란 무엇인가요?

A. 화분제품에 함유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권장규격을 초과한 화분제품을 유통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제품의 1일 권장섭취량을 산출하여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표시된 권장섭취량을 준수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합니다.


Q6.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A. 국제적으로 식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없으며, 독일에서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1일섭취한계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화분제품 등을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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