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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의료취약지 소아 응급의료센터 지정'...법안 발의

의료취약지에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13일 의료취약지 병원 중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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