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내달부터 ‘백혈구 수 간이검사’와 '에탄올 정량 간이검사'가 본인부담 90%의 선별급여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산별급여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르면 별표 2 1. 행위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 다음에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다음에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란을 각각 신설돼 본인부담 90%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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