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의 림프종약 '맙테라주'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못해 허초 비급여 사용 약제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신경척수염스펙트럼 장애(NMOSD) 환자 중 임신을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과 임신 중 재발이 발생한 경우 (단, 첫 임신 3개월은 제외함) 사용되는 정맥주사(375mg/m2) 로슈의 '맙테라주'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처리됐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