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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1일 의약품 적정사용 95개 용량 주의 성분 등 정보 공고

식약처는 21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95개 용량 주의·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등 정보를 공고했다.

22일 식약처가 제시한 용량주의 성분에 따르면 라베타롤 염산염(1일 최대 용량 200mg), 시프로피브레이트(1일 최대 용량100mg), 알테플라제(급성심근경색,급성폐색전증:100mg, 급성허혈뇌졸중:90mg), 디멘히드리네이트(1일 최대 용량 200mg) 등 95개 용량 주의 성분이 추가 공고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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