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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7월 11~12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기존 이수자도 이수 필요…수요자 요청 반영 중급 프로그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7월 11~12일 바비엥2교육센터 지하 1층 그랜드볼룸홀(5호선 서대문역)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2019년 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 마다 16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기존 교육 이수자도 2018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10일 기간 동안 재이수 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기존 안전관리책임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중급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국내외 의약품안전관리 동향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목 뿐 아니라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SDEA)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인과성 평가의 실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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