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25일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의 '제오민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150kDa)'에 대해 수입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할 때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통관 이후 3일이 지나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42조 제5항, 제6항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2항, 95조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7월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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