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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히알루론산 추가 개별인정 건기식, '뼈 건강 도움' 등 효능 고시형 등재
빌베리 추출물 일일섭취량,240mg-'160~240mg'으로 확대 개정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 가능
식약처, 26일 '건기식의 기준 및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된 개별인정 건기식의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서 240mg)’이란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등재할수 있게 된다.또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이 240mg에서 개별인정을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mg으로 확대 개정된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이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삼과 히알루론산 기능성 내용 추가 및 빌베리추출물의 일일섭취량 확대 ▲엽산의 원료 확대 ▲녹차추출물 규격 개선 ▲비타민 A와 E 동시분석법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서 240mg)’을 고시형에 등재해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도 240mg에서 개별인정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mg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이로인해 개정 전에는 빌베리 추출물로서 240mg(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72∼108 mg)에서 160〜240 mg(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50∼108 mg)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이어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을 최종제품의 규격으로 신설돼 영업자가 EGCG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화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 전에는 일일섭취량 카테킨으로서 0.3∼1 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300mg 이하)에서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mg) 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로 규격이 신설됐다. 아울러 비타민 A와 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 포스파티딜세린,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건기식의 안전성은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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